사업자를 추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스토리는 이러하다. 사업자등록을 첫번째 사업자와 동일한 주소인 자택으로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하여 동일 주소지로 사업자를 추가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생각하며 비굴모드로 불쌍한 척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때마침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작년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으셨고 납세의무도 성실히 하지 않으셨다"며 따지듯 말씀하시길래 "사업자만 등록하고 일을 하지 못해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거 모르셨냐고 해서 순간 할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사업자 추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뭔가 이름이 거창해서 순간 당황;;)를 팩스로 제출하라고 팩스번호를 남겨주셨다.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서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다.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자.
매출이 없는데, 세금은 왜 나오나요?(부가세 무실적 신고)
흔히 ‘세금 신고’라고 하면 ‘매출’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나오지...
blog.naver.com
나같은 경우 큰맘 먹고 2021년 5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고, 2022년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 마켓에 상품을 올리기 시작했었다. 그 사이 나는 아무런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찾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결국 나의 무지로 인한 일이었다. 물론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일이 나거나 하는건 아니고 자동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 확정신고가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 신고는 철저히 해야...?? 근데 생각해보니 사업자를 내고 무실적 신고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ㅋㅋㅋ 그래도 방법은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와 2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1기 과세기간은 1~6월, 신고기간은 7.1~7.25이고 2기 과세기간은 7~12월, 신고기간은 다음해 1.1~1.25이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무실적 신고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1. PC에서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간다.
2. 본인의 사업자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신고기간 내 신고면 '정기신고', 신고기간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한다.
3. 신고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서 사업장 정보를 불러온다.
4.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면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는 것 같다. 무실적인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다.
5. 업종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여기에서 무실적사업자인 경우 우측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업자를 내고 무실적인 경우는 가능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업자를 내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매출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알아두면 좋겠다.
'해외구매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구매대행 대량등록 프로그램 비도스(VIDOS) 소개 (0) | 2022.09.30 |
---|---|
사업일기 - 사업자통장 개설 및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2) | 2022.09.21 |
해외구매대행 팁 #1. 웨일 브라우저를 활용한 타오바오,1688 번역 (0) | 2022.09.17 |
댓글